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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 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복귀를 지시했지만 이 중 서울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전공의 각 1명씩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도 이번만큼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문자와 문서를 동시에 발송하는데 문자 발송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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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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