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News1 DB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 A씨는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가 지속돼 이직을 준비했다. 팀장은 A씨가 다른 회사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 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2.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B씨를 다그치며 소송이라도 할 것처럼 겁을 줬다. "업계가 좁은데 이직 후 평가가 좋을 것 같으냐"며 이직을 준비 중인 B씨를 위협했다.
소속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취업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 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취합한 취업 방해 고충 상담 사례들을 보면 자진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취업 방해를 시사하는 사용자·상사도 있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압박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취업 방해성 협박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주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취업 방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들은 사용자가 만든 블랙리스트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
직장갑직 119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방해의 피해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 이후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