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방침에 의료계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대전 한 대학 의과대학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서울=뉴스1) 남해인 이유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가 '동맹 휴학'은 합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부 대학에서 휴학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업 거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동맹 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이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휴학계를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휴학계를 취소했다.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면담 끝에 철회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들도 '동맹 휴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전날 개강한 의대 1~2학년 수업과 앞서 개강한 3~4학년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 강조하고 대학에게 휴학계를 학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에 시정명령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대로 동맹 휴학을 이유로 한 휴학계는 접수하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된 휴학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측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결석해 학칙이 정해둔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 하면 유급이 된다.
통상 의대의 현행 학칙들은 수업 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분된다. 유급이 되면 한 학년 단체로 졸업이 늦어지고, 나아가 의사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당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응시 대상자의 87%가량인 2749명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거나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으로 복무한다. 국시 응시 거부로 이들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결국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