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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노무사·변호사의 명의대여 등이 적발됐다. 노무법인이 이른바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재해보상금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포착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면서 같은 해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고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산재보험의 재정·조직 등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보유 중인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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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