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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63)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밤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량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지하 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앞서 검찰은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차량 운행기록, 폐쇄회로 영상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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