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과 진행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장관.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과 진행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장관.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된다면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과 진행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사법적 조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기존 3409명)시켰고 19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여러분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