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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작업원에 분출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종업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반이 될 우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NHK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쿄전력의 재발 방지책을 확인한 후 작업 규칙과 안전대책의 실시계획에 경미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1원전에서는 지난해 10월 오염수 처리설비 배관 세척 작업 도중 호스가 빠져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묻었다. 피부 오염이 확인된 남성 2명이 한때 입원했다.
도쿄전력은 예정에 없던 작업이 현장에서 행해진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쿄전력 사원의 입회하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당시 오염수 분출 현장이 고농도의 오염수를 취급하는 설비였기 때문에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면 종업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반이 될 우려도 있었다"며 도쿄전력 측의 개선 노력을 계속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사고에 이어 지난 7일에도 해당 원전에서 오염수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배관 밸브를 열어둔 채 작업한 탓에 오염수 1.5톤(t)이 누출된 것이다. 지난 21일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안전 확보 관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날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인적 실수로 끝내지 않고 경영진이 앞장서 원인 분석에 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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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