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하위 10% 통보 재심이 기각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당으로부터 받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에 대해 신청했던 재심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각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평가 대상 168명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