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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의원들이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진해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관위 판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의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진 반납은 법적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뒤 보조금 국고 반납 및 기부 의사를 밝혀왔으나 규정 미비로 반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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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