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한 사회운동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을 찬양한 사회운동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회운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및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9점을 반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해 활동하기도 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 및 미화하고 핵실험 당위성 등을 선전해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과거보다 국민 의식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권씨 행위나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