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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면허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치상,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남양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를 당한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22년 3월에도 병무청의 현역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는 내 재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2번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배달업을 하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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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