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남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 사안은 대부분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서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건이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밀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밀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허홍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시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서 거론된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 등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2차,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 감사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고발 등 모두 다섯 차례나 수사나 감사를 받았다. 대부분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경남도 감사 결과는 주민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2월2일 원고(주민)가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전소비대차는 지난해 울산남부경찰서에 수사했지만 '불입건'으로 처리됐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와 에스파크리조트㈜가 조성한 2300여억원에 대해 지난해 7월께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밀양관광사업단·에스파크리조트 대표, 밀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해 11월께 '불입건' 됐다.
밀양관광사업단과 에스파크리조트 관계자는 "법률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공사비와 재원조달 목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파크리조트는 민간법인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21년 1월께 부패행위 의혹으로 밀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지만 내사종결 처리 됐다. 같은해 7월께에 다시 경남지방경찰청에 공익성 등으로 공익 신고했지만 불입건 결정됐다. 같은해 12월께에는 특위 허홍 위원장이 공익성과 금전소비대차계약, 특혜 등과 관련해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상대로 업무상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2월께 혐의없음 결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