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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한해 지원된다. 부모를 포함할 경우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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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