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6년간 의과대학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한다. 전문성을 더 쌓고 싶다면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일하며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 입영시기를 최대 33세까지 늦추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해야 한다.
우 부대변인은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우 부대변인은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