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제정 됐으나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돼 왔다. 이에 따라 물자 절약 등을 위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서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설정했다"며 "또 관리계획과 교복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