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잇따라 들이닥친 사건 대해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잇따라 들이닥친 사건 대해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부터 4시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시연(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씨와 A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오전 2시30분쯤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앱이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