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한국이 싱가포르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9년 11월 이뤄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정으로 '한-싱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 조항이 추가되며 오는 5월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상대국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 결과(GMP 적합 판정서)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됐다.
의약품 허가 시 상대국 소재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가 생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시간과 비용 절감 및 행정철차 간소화로 싱가포르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세안 국가(10개국)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까지 잇달아 값진 성과를 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유경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