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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안은나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앞으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상대국에 사증(비자) 없이 일부 기간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사우디 간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지난 20일 발효됐다. 오는 28일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 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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