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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플랫폼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가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금융 플랫폼 발전 특징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플랫폼이란 전자적 방식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제공, 이용되는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신한은행의 '신한 쏠(SOL)', 하나은행의 '하나원큐(1Q)'등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자체·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기면서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반면 금융플랫폼은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연계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플랫폼화하면서 점차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구문이 모호해졌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특히 2019년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에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등장, 이어 지난해 예금을 비롯해 최근에는 보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까지 비교·추천을 허용하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이 관계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현재 5대 금융지주들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를 구현하고 있다. 삼성파이낸셜네트워크 등처럼 동일 계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좋은 금융플랫폼을 선별해 관련 금융업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업 진입은 쉽게 하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퇴출하는 과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모집만 가능하고 계약은 개별 금융회사와 맺어야 하는 특성상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적합성 평가와 설명 의무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게 금융회사를 대신해 금융상품 계약도 허용해 플랫폼이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규제를 이행하고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현재 본질적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함으로써 금융플랫폼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고 특히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구현이 어렵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 정보처리업무위수탁규제'로 포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를 이어간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지속가능한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한 개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홍 위원은 "금융플랫폼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되고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법 제도화 미비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과 규제차익 등 업권 간 갈등을 불러오고 소비자 후생 저하,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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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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