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왼쪽 두번째)이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문 인 북구청장(가운데)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왼쪽 두번째)이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문 인 북구청장(가운데)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 저신용·저소득 등 금융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