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의 한 공공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경기도의 한 공공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급을 경찰에 고발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3월1일부터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서 약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약 72.7%다. 10명 중 7명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셈이다.


전날 건국대병원 인턴 12명이 복귀했으나 전공의 전반에 걸친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전공의 파업에 주축을 이루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은 전공의 복귀에 관해선 "파악된 게 없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 의협 "폭압 자행 멈춰라"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간부급임원 5명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8일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네 번의 기회를 줬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7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다. 복귀시 정상 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면죄부도 달았다.

이에 의협을 날을 더 세웠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