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분상제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분상제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이다.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