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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등을 단속한다.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과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29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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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