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본회의 통과되는 선거구 획정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