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와그라노" 한마디 했을 뿐인데…애꿎은 분노가 향한 곳은[사건의재구성]
술만 먹으면 욕하던 60대…욕설 문제로 지인과 다투다 흉기 들어
지인 떠나자 옆에 있던 엉뚱한 동창에게 흉기 휘둘러…징역 18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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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술만 먹으면 심한 욕설을 하던 A 씨(60). 그날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지인 B 씨 일행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욕설 문제로 몇 달 전 다툰 상황이었다.
B 씨가 야단치자 갑자기 분노를 느낀 A 씨는 식당 부엌으로 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이미 B 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당연히 거기서 멈췄어야 할 A 씨의 그릇된 분노는 제어되지 않았다. 그리고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B 씨의 아내에게 욕설하다가 B 씨와 다툼을 한차례 벌였다.
3개월 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식당을 찾아가 평소 술버릇대로 다짜고짜 욕설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B 씨와 B 씨 아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C 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
C 씨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A 씨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또다시 욕설을 시작했다. 이에 B 씨는 "욕 좀 그만해라"라고 나무랐고, 말다툼으로 번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격해진 A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는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B 씨와 B 씨 아내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대상이 사라졌음에도 A 씨의 화는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C 씨가 보는 자리에서 자기 상의를 걷어 올린 채 흉기로 자해행위를 시작했고 C 씨는 "니 와그라노(니 왜 그러니)"라고 다그쳤다.
이에 갑자기 화가 난 A 씨는 애꿎은 C 씨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다. C 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간 A 씨는 갑자기 흉기로 C 씨를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그날 밤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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