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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화물차 정비 및 과적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 바퀴가 빠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또 화물차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안전운행 교육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 상태 조사 및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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