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10여년 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어머니에게서 해당 아파트 매도금액을 받은 자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락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10여년 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어머니에게서 해당 아파트 매도금액을 받은 자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락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했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아들인 A씨와 자녀(손자)에 3억3640만원을 송금했다. 세입자들에게 수표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손자에게 입금했다.

2019년 B씨 사망 후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했다. 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고, 같은 날 동작세무서도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다시 한번 패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A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의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A씨의 재산임에도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을 A씨가 해명하지 못한 점이 판결의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