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3차 공판이 5일 열린다.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3차 공판이 5일 열린다.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3차 공판이 열린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고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 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정했다.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발언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