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여성 피해자 B씨와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해 8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또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인천 강화도로 놀러 간 후 늦은 밤 길가에서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장소에서 B씨 상의를 벗긴 후 속옷 차림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신고할지도 모르니 약점으로 가지고 있겠다"며 "돈을 주면 지워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과 8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른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 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