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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이달부터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남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3월 새 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은 학교 폭력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를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학생부 내 '출결 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달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했다"며 "대학 진학과 졸업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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