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후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유아인. /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후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유아인. /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후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최근 병원 경영이 악화해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다만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나 곳은 우리나라뿐.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됐다"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주사했음에도 식약처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선고기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