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모습./사진=뉴스1
공정위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모습./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모펀드(PEF) 프랜차이즈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종합외식기업 bhc와 우윤파트너스와 리미어파트너스 등이 소유하고 있는 메가커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한지 4개월 만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bhc와 메가커피가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모펀드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 점주에게 불이익을 입혔는지,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시간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지난해 공정위는 bhc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본사. /사진=뉴시스


메가커피는 bhc와 조금 다른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메가MGC커피는 특정 주제를 표적으로 삼은 조사보다는 일반적인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조사가 없었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현장 조사차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