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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지속된 폭행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와 4년 동안 동거했다며 사실혼 관계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전 직장에서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 도중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B씨와 동거를 통해 결혼까지 결심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에 회의적이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폭행한 후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다. A씨는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며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는 경우) 판례는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은 판례가 있다"며 "B씨가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상태이며 자신의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기존 법률혼 배우자와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B씨 아내의 상간 소송 여부에 대해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 고통을 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B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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