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변호를 맡은 친형 송영천 변호사는 "송영길 멱살을 잡고서라도 법정에 출두시킬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보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송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판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이 자신 있게 약속한다. 재판장께서 송영길을 불구속 재판받게 하신다면 재판장이 진행하고자 재판 과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정치인 송영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송영길이 정치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고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기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안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영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의견서 내용처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하면서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도 밝혔다"며 "이런 활동은 주변인, 주요 증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된다. 회유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법인단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초대 사무국장인 김 모 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황 모 씨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이 주장하기에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사조직으로 성격이 변모하기 전인 2017년 7월~2020년 1월30일까지 사무국장으로 지내며 단체의 운영을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먹사연 계좌에서 매월 120만 원~180만 원 상당이 황 씨에게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먹사연을 송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다.


김 씨는 '먹사연 재직 당시 황 씨에게 단체 자금으로 돈 준 적이 있는가'란 검찰 질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경위에 대해 "당시 송 전 대표의 두 번째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는데 의원실 티오(TO)가 없어 보좌관이 '밥만 먹여달라'고 부탁했다"며 "밥만으로 되겠나. 출근하면 차비도 필요하니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100만 원~150만 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는 '황 씨 급여를 송영길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행정적 책임이 있다면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