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부산 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5월 부산 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3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를 보복 협박한 사건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협박 편지 등을 보낸 사건을 병합했다.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에게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C씨에게 "너무 억울하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차라리 죽일 걸 그랬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출소 후 자신의 개인 방송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방송을 통해 이씨의 발언을 공개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A씨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동료 수감자 D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공판이 끝난 후 A씨는 "C씨가 이사한 제 집 주소까지 알고 있더라.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씨는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쫓아가 폭행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