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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공장 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뉴스1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유출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원인(공장 설비가 풀케파를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점)이 명확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81명이 의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내린 조치다.
공장은 사고 당시 운영을 멈췄다가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수산화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전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100㎏ 가량 유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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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