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사진은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사진은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7일(이하 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 비예스티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도형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 재심리를 명령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말했다. 인도 요청 순서가 권도형 대표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권도형 대표 인도에 관한 사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권 대표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은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온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권도형 대표의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다.


권도형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뉴욕 연방 검찰은 증권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권도형 대표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