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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창수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완화 필요성을, 오영순 의원은 빈집철거로 조성된 텃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주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창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구간에서 단속 유예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며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내외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영순 의원은 "빈집철거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텃밭이 접근성 등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치된 곳도 있다"며 개선사항으로는 빈집 철거 전후 업무추진부서 지정과 텃밭 분양 시 세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등 8건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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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