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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직원 행동 수칙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영운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정부에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관련 법률상담이 총 1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총 127건의 법률상담이 실시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수술 연기 86건 △수술 취소 13건 △진료 거부 8건 △입원 지연 3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구조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2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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