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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을 끝낸후 이석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원리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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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