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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구미 갑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 갑 후보자 A씨의 낙선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B씨와 공모자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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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