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하던 도중 경찰관의 뺨을 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쯤 서울 종로구 동숭동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하던 중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고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전장연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혜화경찰서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