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내연녀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와 고민이라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내연녀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와 고민이라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10년 넘게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내연녀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고민이라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다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저희 부모께서는 40년 동안 법적 부부로 지내왔다"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 B씨는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린 후 가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어머니 C씨에게 졸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동생 2명과 C씨와 함께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물론 B씨는 생활비, 세 남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보냈다. 심지어 그는 A씨가 결혼했을 당시 혼주 자리에 앉았고 손주들과 가끔 외식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A씨는 B씨의 내연녀 C씨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내연녀는 B씨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재산 50%를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며 "C씨가 그동안 B씨의 외도를 모른척한 것은 B씨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추후 B씨의 재산이 세 남매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B씨의 재산이 내연녀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며 앓아누우셨다"며 "이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내연녀는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고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양가 가족들과 교류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혼이 아닌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C씨가 이혼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B씨도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으며 자녀들과 종종 교류한 점 등을 보면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