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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는데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인 선서를 한 뒤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기소된 사실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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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