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고려인 동포 자녀, 이주노동자, 중도 입국 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소통을 돕기 위한 광산어학당 한국어 교실 '초록빛 새싹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초록빛 새싹학교'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첫 수업을 연 가운데 11월까지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 가족센터'와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2곳에서 진행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마다 10명씩 교육 인원을 편성해 전문 강사의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한글 기초와 일상생활 표현, 필독서 중심 읽기, 글쓰기, 학습 언어 등 한글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초록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모든 교육은 무료로 운영한다.

광산어학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 실속 보장 항목 확대...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추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실속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들을 추가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2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700만 원 한도) △가스 사고(5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광주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없애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 가스 사고 등 4개 항목은 하향 조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5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