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 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을 못 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어진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기관도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