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방고등법원. /사진=뉴스1
한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방고등법원. /사진=뉴스1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9)와 C씨(26)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 동안 A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들을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4일 아기 상태가 나빠지자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기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거나 죽음을 원하고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