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교과서에 기재한 일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달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사진= 뉴스1
정부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교과서에 기재한 일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달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사진= 뉴스1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중학교에 활용할 교과서 18개 중 15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기술한 내용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자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가해 등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