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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제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73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한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원생 8명에게서 박사과정 입학 및 논문 통과 대가로 73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A 씨는 지난해 7월 귀국하자마자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학생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한 뒤 금원 수수만 인정하고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이면서도 돈을 밝힌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져 있을 정도였고 피해자도 많다"며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오는 등 범행 후 검거 과정 또한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