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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던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10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춘천에서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10대 B군이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자전거 사고 수리비 약 27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사고가 경미해 B군 자전거가 파손됐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사고 현장이 차량 통행 장소가 아니고 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서 B군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B군 아버지가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A씨를 불렀다고 진술해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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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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